🏛 2026년 귀속 기준 📋 부동산별 합산배제 개별 검증 📜 과세요건 법령요약 수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부동산 각각 입력 → 합산배제 요건 실시간 검증 → 과세표준 자동 산출 · 과세요건 법령요약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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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기본 정보
과세연도 · 납세자 유형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과세특례주택(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등)은 각 부동산 카드에서 지정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에는 영향 없음(2023년 중과 폐지). 2028년 공정시장가액비율(80%) 판정 및 합산배제 요건 검증에만 사용됩니다.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80%)
고령자 공제
만 60세↑ · 20 / 30 / 40%
장기보유·장기거주 공제
5년↑ · 20 / 40 / 50%
거주 여부·과세특례주택 지정은 각 부동산 카드에서 설정합니다. 2027년부터 기본공제·세액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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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동산 목록
부동산별 공시가격 입력 및 합산배제 특례 검증
💡 부동산을 모두 추가한 후 각각 합산배제 특례를 선택하면 요건 충족 여부가 실시간으로 검증됩니다. 합산배제 가능 항목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면책 고지: 2026년 귀속분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이며, 2027·2028년은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 시산입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합산배제·과세특례 요건 판단은 납세자 본인이 최종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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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법령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2026년 귀속 기준 + 2026.08.03. 세제개편안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7, §12
§7 · 주택분
주택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9억원 초과)인 자
§12 · 토지분
토지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
§7 ③ · 법인
법인 납세의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 산입. 최고세율(5%) 적용
§7 ② · 공동명의
공동명의 특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는 각자 단독 소유로 보아 개별 과세하거나,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가능 (9월 16~30일 선택)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종합부동산세법 §3, §4
  •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이 날 현재의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3)
  • 2
    납세지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등기부 본점 소재지 관할.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관할 (§4)
  • 3
    인별(개인별) 과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7 ①). 세대별 합산은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세대' 개념은 1세대 1주택자 판정과 과세특례 적용 시에만 사용됩니다. 세율 적용 주택수도 개인별 주택수 기준입니다.
  • 4
    과세대상 자산
    ① 국내 소재 주택 (부수토지 포함) ②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③ 별도합산토지 (상가·업무용 건물 부수토지)

📐공시가격 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5월경 공시됩니다.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합산배제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합부동산세법 §8, §13 / 시행령 §2의4
📊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 흐름
1
공시가격 합산
개인별 전국
주택 합산
2
합산배제 차감
임대주택 등
특례 주택 제외
3
기본공제 차감
9억 또는 12억
(법인 0원)
4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3↑ 유지)
5
과세표준
세율 적용 대상

💰기본공제액 구분종합부동산세법 §8 ①, §13 ①
주택 — 일반
9억원
개인별 합산 기준 (1세대1주택자 외)
주택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단독명의 1주택 보유 개인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미신청 시 각자 9억)
주택 — 법인
0원 (공제 없음)
법인 보유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 산입
종합합산토지
5억원
나대지·잡종지·기타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건물 부수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2의4
  • ·
    주택분 (2023년~ 현행)
    공시가격의 60% — 법인도 동일
    2019~2021년 85%→90%→95%, 2022년 60%로 하향 후 유지
  • ·
    토지분 (종합합산·별도합산)
    공시가격의 100%
    토지분은 주택분과 달리 60%가 아닌 100%입니다. 종합합산 = (공시가격 − 5억) × 100%, 별도합산 = (공시가격 − 80억) × 100%
  • ·
    2027년~ 개편안
    주택분 70%로 인상 → 2028년 조정대상지역 포함 2주택·3주택 이상자는 80%
    1세대1주택자·지방(비조정) 1·2주택자는 2028년에도 70% 유지
📊주택분 세율종합부동산세법 §9
기본세율 — 개인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3억 초과 ~ 6억0.7%60만원
6억 초과 ~ 12억1.0%240만원
12억 초과 ~ 25억1.3%600만원
25억 초과 ~ 50억1.5%1,100만원
50억 초과 ~ 94억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0,180만원
중과세율 — 개인별 3주택 이상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2023년 폐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3억 초과 ~ 6억0.7%60만원
6억 초과 ~ 12억1.0%240만원
12억 초과 ~ 25억2.0%1,440만원
25억 초과 ~ 50억3.0%3,940만원
50억 초과 ~ 94억4.0%8,940만원
94억원 초과5.0%18,340만원
⚠️ 법인은 주택분 최고세율(5%) 단일세율 적용. 단,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예외 적용 가능 (§9 ② ③)

🌾종합합산토지 세율§14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5억원 이하1.0%
15억 초과 ~ 45억2.0%1,500만원
45억원 초과3.0%6,000만원
🏢별도합산토지 세율§15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0억원 이하0.5%
200억 초과 ~ 400억0.6%2,000만원
400억원 초과0.7%6,000만원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토지 모두 적용)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9의2 (고령자) · §9의3 (장기보유)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개인에 한함.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한도
고령자 공제 (§9의2)
연령 (과세기준일 기준)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 (§9의3)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합산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80%로 제한합니다.

🏘재산세 공제종합부동산세법 §9 ③
  • ·
    이중과세 방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표준세율 (주택: 과표 × 0.1%~0.4% 구간별 적용). 실제 고지된 재산세액과 과세표준 비율로 산정.
  • ·
    공제 한도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공제 후 세액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세부담 상한종합부동산세법 §10
당해 연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이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150% 단일이며(2023년 개정으로 다주택자 300% 폐지), 법인은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8년~ 개편안은 200%로 상향됩니다(2027년은 150% 유지).
단, 전년도 납부 세액이 0원이거나 신규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제도종합부동산세법 §20의2
  • 1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
  • 2
    요건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3
    효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속·증여·양도 시까지 납부 유예. 유예 기간 동안 이자상당가산액(연 1.2%대) 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에 열거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9월 16일~9월 30일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형별 요건 요약시행령 §3
유형 의무임대 가액기준 (공시가) 면적 호수 임대료증가 비고
공공임대주택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공공주택사업자
장기건설임대10년↑9억↓
30호↑ 12억↓
149㎡↓시·도별
2호↑
완화기준은 30호↑
5%↓12억 기준은 30호 이상 장기임대(2025년분~)
장기매입임대10년↑6억(비수도권 3억)↓
30호↑ 9억(비수도권 6억)↓
전국
1호↑
5%↓아파트매입 2020.7.11↑ 불가
단기건설임대 신설6년↑6억↓149㎡↓2호↑5%↓2025.6.4↑ 등록
단기매입임대 신설6년↑수도권4억/비수도권2억↓5%↓비조정지역·비아파트만
구법 임대5년↑2005년 3억↓85㎡↓2호↑2005.1.5 이전 임대 개시
사원용 주택6억↓ 또는 85㎡↓85㎡↓ (OR)종업원 무상·저가 제공
미분양 주택재산세 최초성립 후 7년↓ (2025·2026년 한시, 2027년~ 5년 환원)
멸실 목적 취득취득 후 3년 이내 멸실
어린이집5년↑ 운영인가·고유번호 필수
CR리츠 미분양비수도권·2026.12.31 한시
공항소음 취득매수청구·공항시설관리자

⚠️합산배제 취소 및 추징시행령 §3 ⑧
  • 1
    요건 미충족 확인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합니다.
  • 2
    임대료 초과 등 일부 미충족
    임대료 증가율 5% 초과 등 특정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과세연도 포함 연속 2개 과세연도를 합산배제에서 제외합니다.
  • 3
    자진 제외 신고 의무
    임대등록 말소, 처분 등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자진하여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특례는 합산배제와 달리 주택을 보유하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2026년 12억 / 2027년~ 거주 14억·비거주 12억 +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주택분 산출세액에만 적용되며 특례주택분은 안분 제외됩니다.
매년 9월 16일~9월 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유형 (주택수 제외)종부법 §8 ④ · 시행령 §4의2 / 조특법 §71의2·§98의9
  • 1
    일시적 2주택
    ①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 ③ 일반주택 외 신규주택이 1채인 경우에만 적용. 특례주택수 1채
    시행령 §4의2 · 2027년~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 → 2년으로 단축(2026.8.4. 이후 신규취득분).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 유지
  •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5년 경과 후에도 계속 제외. 특례주택수 제한 없음
    시행령 §4의2 ·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그대로 합산됨
  • 3
    지방 저가주택
    지방(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주택수 1채
    시행령 §4의2 · 2027년부터는 특례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하여 부과
  • 4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2024.1.10.~2026.12.31. 중에 취득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일 것. 특례주택수 제한 없음
    조특법 §98의9 (한시 특례)
  • 5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12.31
    2024.1.4.~2026.12.31. 중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등 소재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4억원(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수도권(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그리고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외에 소재 ③ 일반주택 외 해당 주택이 1채인 경우에만 적용. 특례주택수 1채
    조특법 §71의2 · 2027년~ 가액기준 확대 및 취득기한 2029.12.31.까지 연장 (⑩ 세제개편안 탭 참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종합부동산세법 §10의2
  • ·
    원칙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를 별도 납세의무자로 보아, 각 지분에 따른 공시가격에 대해 각자 9억원씩 공제(합계 18억 공제 효과) 후 일반세율 적용
  • ·
    특례 신청
    부부 공동명의자가 원할 경우,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원(2027년~ 거주 14억·비거주 12억) + 고령자·장기보유(2027년~ 거주) 세액공제 적용 가능. 매년 9.16~9.30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별 비교 필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있으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연간 일정종합부동산세법 §16, §17
6월 1일
📌 과세기준일 — 이 날 현재 소유 현황으로 납세의무 성립
9.16~9.30
📋 합산배제 신고과세특례 신청 기간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11월 말
📬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 → 납세자)
12.1~12.15
💳 납부 기한 — 고지납부 또는 자진신고납부

✂️분납 제도종합부동산세법 §20
  • 1
    분납 요건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분납 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20 — 농어촌특별세는 분납 기준 산정에서 제외
  • 2
    분납 가능 금액 (구간별 상이)
    ① 250만원 초과 ~ 500만원 미만: 250만원 초과분 분납
    ② 500만원 이상: 세액의 50% 이하 분납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무이자)
    예: 세액 400만원 → 기한 내 300만원 + 6개월 내 100만원 / 세액 800만원 → 기한 내 400만원↑ + 6개월 내 400만원↓
  • 3
    신청 방법
    납부기한 전 홈택스 분납 신청 또는 고지서 분납란에 기재

🖥자진신고 납부종합부동산세법 §16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12월 1일~15일에 직접 자진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합산배제·과세특례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 1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자진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고지서 납부 원칙 적용 시 가산세 대신 가산금 부과)
  • 2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3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 4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 ·
    계산식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연 8.03% 수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적용
  • ·
    한도
    미납세액의 75%를 한도로 적용

🔄합산배제 허위신고 제재종합부동산세법 §8 ②
합산배제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전액 추징
이자상당가산액 (경과일수 × 0.022%/일) 별도 부과
③ 허위 합산배제 신고 사실 관할 세무서 통보

🔍불복 절차국세기본법 §55~§81의18
1
이의신청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세무서
2
심사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
90일 이내
또는
2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3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
⚠️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통지일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공동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각각 1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택수 제외 특례 및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8 ④ · §10의2 · 시행령 §4의2 / 조특법 §71의2 · §98의9
🏛공동상속주택 납세의무 귀속 원칙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의5
  • 1
    원칙: 각 상속인별 1주택 보유
    공동상속주택은 각 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상속등기 미이행 공동상속주택 특례
    상속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 다음 순서에 따른 단독 귀속자의 소유로 봅니다.
    ①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 → ② 지분율이 같으면 해당 주택 거주자 → ③ 거주자도 같으면 최연장자
  • 3
    1세대 내 공동소유
    동일 세대원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예: 부모와 동일세대 자녀가 함께 소유)
    시행령 §2의5 ④ 단서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법 §8 ④ · 시행령 §4의2
과세특례 신청 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 + 세액공제)을 적용받습니다. 단,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포함됩니다.
5년 이내 — 기간 한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분율·가액 요건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 (과세특례 신청 필요)
5년 경과 후 — 조건부 무기한 제외
지분율 40% 이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무기한 주택수 제외
5년 경과 후 — 조건부 무기한 제외
지분 공시가격 기준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무기한 제외
5년 경과 + 조건 미충족
과세대상 포함
상속개시 5년 경과 + 지분율 40% 초과 + 지분 공시가 6억(3억) 초과 →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적용 가능

📋공동상속 주택수 판단 흐름도
1
상속 발생
공동상속주택
각자 1주택 보유
2
5년 경과 여부
상속개시일 기준
Y
5년 이내
과세특례 신청 → 주택수 제외
또는
N
5년 경과
지분율·가액
조건 확인
조건 충족
지분 40%↓ 또는
공시가 6억(3억)↓
조건 미충족
주택수 포함
중과 가능

배우자 상속주택 보유기간 특례시행령 §4의2 ③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예: 배우자가 2010년 취득한 주택을 2024년 상속받은 경우 → 보유기간 14년으로 장기보유 공제 40% 적용 가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 ④
  • ·
    원칙적 문제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면 동일세대로 합산되어, 부모가 보유하던 주택도 세대합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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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적용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각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단, 동거봉양 합가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주택수 판단
  • ·
    멸실 후 신축
    상속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후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멸실 전 상속주택의 취득일(피상속인 기준)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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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상속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소득세법 §88 9호·10호 준용 · 피상속인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기한
매년 9.16~9.30
상속주택 과세특례 신청 기간. 최초 신청 후 변동없으면 차년도 생략 가능
자진신고 구제
12.1~12.15
기한 내 신청 누락 시 납부기한(12.15)까지 자진신고로 구제 가능
지분 변동
변동 시 재신청
상속 후 지분 매각·증여 등으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동 내용 반영하여 재신청 필요
공시가격 확인
매년 4월 공시
5년 경과 후 공시가 6억(3억) 기준은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상속주택 과세특례는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뿐,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발생합니다. 합산배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대부분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일부는 2028년부터 단계 적용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법률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과세대상 신설 — 문턱효과종부법 §7 · 2027년~
구분현행 (~2026년)개편안 (2027년~)
1세대 1주택자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본공제 초과분 과세)
주택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그 외주택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 문턱효과 — 기준금액 이하이면 기본공제 적용 없이 종합부동산세 미부과입니다. 반대로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곧바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예) 1세대1주택자 아닌 자(미거주), 2027년 — 공시 9.1억 → 공제 4억, 공제초과 5.1억, 종부세 등 약 203만원 발생 / 공시 9억 이하 → 0원.
따라서 1주택자가 아니라면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합계를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금액 — 거주 여부로 분화종부법 §8 · 2027년~
구분현행개편안 (2027년~)
1세대 1주택자거주12억원14억원
비거주12억원 (정부 원안 9억원 → 12억원으로 확정. 교재 인쇄본은 원안 9억 기준)
그 외 (다주택 등)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전체 주택 공시가격)
적용사례 — 공시가격 6억원 주택 2채 보유
① 2채 중 1채에 거주 : 4억 + (5억 × 6억/12억) = 6.5억원 공제
② 소유 주택에 모두 비거주 : 4억 + (5억 × 0/12억) = 4억원 공제
기본공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1세대1주택자 14억 초과, 그 외 9억 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종부법 §8·§13, 종부령 §2의4 · 2027년~
구분현행2027년2028년~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60%70%70%
조정대상지역 주택 포함 2주택자 · 3주택 이상자80%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은 개편 대상이 아니며 계속 100%입니다.

📊주택분 세율 — 주택가액 기준 단계적 일원화종부법 §9
과세표준현행 (~2026년)2027년2028년~
1·2주택3주택↑1·2주택3주택↑모든 주택
3억원 이하0.5%0.5%0.5%0.5%0.5%
3억 초과 ~ 6억0.7%0.7%0.7%0.7%0.7%
6억 초과 ~ 12억1.0%1.0%1.3%1.3%1.3%
12억 초과 ~ 25억1.3%2.0%1.5%2.0%2.0%
25억 초과 ~ 50억1.5%3.0%2.0%3.0%3.0%
50억 초과 ~ 94억2.0%4.0%2.7%4.0%4.0%
94억 초과2.7%5.0%3.5%5.0%5.0%
2028년부터는 주택수 구분 없이 주택가액만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중과세율 개념 소멸).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공제 → 거주공제 전환종부법 §9의2·§9의3
구분현행 (~2026년)2027년2028년~
고령자 공제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변동 없음)
보유기간 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50%
5~10년 10%
10~15년 20%
15년↑ 25%
거주공제와 택1
(유리한 쪽 선택)
폐지
거주기간 공제없음5~10년 20%
10~15년 40%
15년↑ 50%
보유공제와 택1
5~10년 20%
10~15년 40%
15년↑ 50%
공제율 한도80%80%80%
공제금액 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적용사례 —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5억), 70세
10년 거주(공제율 80% 유지) : 종부세 합계(농특세 포함) 2026년 154만 → 2027년 200만 → 2028년 281만원
10년 보유·미거주(80%→60%→40%) : 2026년 154만 → 2027년 614만 → 2028년 1,019만원
세액공제는 일반주택분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특례주택(일시적2주택·상속주택 등) 해당분은 안분하여 제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의 거주기간 인정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최장 3년)
구분부득이한 사유
취학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학
근무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전학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체류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원 전부·일부가 합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은 공사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신축주택 입주가능일)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1주택자가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7년~)종부령 §4의2
  • ·
    공제금액
    일반주택에 거주 : 기본공제 14억원 / 일반주택에 미거주 : 기본공제 12억원 (정부 원안 9억 → 12억 확정)
  • ·
    장기거주 세액공제
    거주 여부는 특례주택이 아닌 기존 1주택(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에 한하여 특례주택 거주 시에도 인정
  • ·
    과세표준·세율
    특례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만 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과 동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2026.08.04.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027년 성립분~
구분현행개편안
적용대상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일시적 2주택 기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예외2026.08.03. 이전 신규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시 종전규정 적용
종전주택·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종전대로 3년이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주택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71의2 · 2027.1.1. 이후 취득분~
소재지역현행개편안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접경지역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
공시 4억원 이하6억원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광역시 제외, 단 군지역 포함)
공시 9억원 이하9억원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공시 4억원 이하6억원 이하
비수도권 (일반)해당 없음4억원 이하 (신설)
취득시기2024.1.4. ~ 2026.12.31.2024.1.4. ~ 2029.12.31.

납부유예 대상 확대종부법 §20의2 · 2027년 성립분~
현행개편안 — (1) 또는 (2)에 해당
① 1세대 1주택자
②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③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④ 직전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 ① 1세대1주택자 ②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③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④ 직전연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2) ① 1세대1주택자 ②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③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 ④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surtax 포함) 비중 10% 이상

🛡기타 개편사항
  • ·
    세부담 상한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 → 200%로 상향 — 2028년부터 적용 (2027년은 150% 유지)
  • ·
    지방 저가주택 특례신청
    2027년부터 특례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개별 납부방식(각자 9억, 2027년~ 각자 9억)과 1주택 특례 과세방식(1인이 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 중 선택 가능. 매년 9.16~9.30 신청

📅부과절차 및 신청기한 (현행 유지)종부법 §8②·§16
1
9.16 ~ 9.30
합산배제 신고
과세특례 신청
2
11월 말
세액계산 반영
고지서 발송
3
12.15
종합부동산세
납부
9.16~9.30에 과세특례 신청을 놓친 경우
① 법정신고기한(12월 15일)까지 특례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면·전자신고)
② 12월 15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구제 — 고지·부과받아 납부한 자도 대상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